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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외 체육시설 5인이상 이용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8
[실외 체육시설 5인이상 이용제한 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실내외 체육시설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동호회 활동 등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5인 이상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실외 체육시설 이용시 5인 이상 이용금지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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