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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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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운영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 ①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연습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5.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6. 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경기나 행사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시설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2.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 3. 천연 잔디구장에서 경기나 행사 중에 비가 올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 차기 3개월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경로우대대상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 4. 다음 각 목의 단체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 6.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9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 7. 시를 대표하여 제6회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다만, 대표팀별 연 2회로 한정한다)
  • 8. 경로우대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 4.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 5. 통영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 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한다)
  •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 2.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 3.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 4.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 5.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 하는 경우

⑤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및 제2항제6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전부 반환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일부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인 제외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20호 의거)

이 지침은 2015.7.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9.27.부터 시행한다.

전용사용료

전 용 사 용 료
시 설 명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 잔디 구장 1시간 43,000원 65,000원 60,000원 90,000원  
인조 잔디 구장 1시간 20,000원 30,000원 33,000원 50,000원  
육상 트랙 1시간 5,000원 7,500원 10,000원 15,000원  



인조 1시간 3,500원 5,500원 3,500원 5,500원 1면당
마사 1시간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마사 1시간 6,500원 10,000원 6,500원 10,000원 통영산양
스포츠 파크내 시설에 한함
인조 1시간 26,500원 40,000원 26,500원 40,000원
다목적구장
(족구, 풋살)
1시간 6,500원 10,000원 6,500원 10,000원 1면당

사용료

사용료 사 용 료
체육시설명 사용자 구분 기 준 요 금 비고



월사용료 개인 인조 월/1일 2시간 30,000원 주간,1면당
마사 15,000원
단체 인조 월/1일 4시간 60,000원
마사 30,000원


개 인 1회/2시간 2,500원  
월 사용료 월/1일 2시간 4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고
음향시설 유ㆍ무선마이크 1시간 2,500원 개당
앰프시설 1시간 12,500원 전기료 포함
전 기 시설 1시간 7,500원  
전 광 판 1시간 20,000원  
샤 워 장 1일 1회/1명 1,000원 체육시설이용자에 한함
냉ㆍ난방시설 1시간 15,000원  
조명
시설
축구장(야구장) 1시간 15,000원 1면당
테니스장 1시간 5,000원 1면당
기타시설 1시간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