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 방역수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11. 1.(월) ~ 별도해제시까지
○ 적용대상
- 실외체육시설(산양스포츠파크, 평림/용남생활체육공원)
- 실내체육시설(산양수영장 및 헬스장, 통영실내수영장)
○ 주요방역수칙
<공통>
- 출입자 명부 작성, 유증상자 이용제한,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도 포함),
취식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등
- 타지역민 사용제한 해제 (단,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사전제출 필수)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ex. 풋살 15명, 축구 30명) 초과 금지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발급), 만18세 이하, 확진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 불가자(확인서 필요)
<실내체육시설>
- 출입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주간 계도기간 부여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확진후 완치자,
만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