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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수영장

산양수영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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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산양수영장 시설소개

위 치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00(남평리 742번지)
(스포츠파크 내 소재)

규 모 499.2m²(샤워실 포함)
(25m * 5레인)

부대시설 ㆍ안내실 1실, 수영용품점 1실
ㆍ탈의실 2실(남, 여)
ㆍ샤워실 2실(남, 여)

수영장 정기휴장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휴장

수영장 운영시간

수영장 이용가능 시간대
연번 이용시간 구분 이용정원(명) 비고
1 09:00~12:00 자유수영 63(성인기준) 수영조 퇴장시간(17:30)
2 12:00~13:00 수질정화
3 13:00~18:00 자유수영 63(성인기준)

사용요금

요금안내
구분 기준 사용료 강습료 비고
일반인 개인 1회 4,000  
월 회원 65,000 75,000  
단체 1회 3,500 20인이상
군인
경찰
청소년
개인 1회 3,500 중,고등학생
월 회원 55,000 65,000
단체 1회 3,000 20인 이상
어린이
경로대상
개인 1회 3,000

초등학생
만65세이상

월 회원 45,000 55,000
단체 1회 2,500 20인 이상
선수훈련 일반인 1회 2,500  
군인,청소년 1회 2,000 중,고등학생
어린이 1회 1,500 초등학생
전용사용료 1시간(1레인) 평일 66,000 - 공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사전 협의없이 사용 불가
주말(공휴일) 99,000

※ 사용료는 부가세(10%) 포함 금액임

사용료 감면

요금안내
대상 감면율 비고 증빙서류
여성회원 총액의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신분증
단체회원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20명 이상)
-
월회원 월 회원 중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일반 그린카드 소지자 신분증 해당카드
국가유공자 총액의 50%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가 유공자증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경남i-다누리카드 해당카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총액의 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 할인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가장 감면율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
  • ※ 군인,청소년,어린이,경로의 경우 사용요금표에 나와 있는 요금을 따른다.
  • ※ 군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 또한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율 적용시 일반 요금에서 제일 큰 감면율을 적용함)
  • ※ 통영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하며 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수영용품대여

요금안내
물품 기준 대여료 비 고
전체대여 수영복+수모+수경 6,000원 용품판매는 제품별 판매가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여 실물확인 후 이용
수영복 1벌 3,000원
수경 1개 2,000원
수모 1개 1,000원
타월 1장 1,000원

수영장 이용 수칙

  • 풀에 들어가기 전 화장을 지우고 몸을 깨끗이 샤워한 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실내수영장에 적합한 수영복, 수모, 수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복장규정참조)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 하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취하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1시간 내에는 수영을 삼가 해 주십시오.
  • 수영장 안에 껌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시고, 항상 청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안경 착용 후 풀에 입수 하실 수 없습니다.(안전상)
  • 오리발, 스노클 등의 수영용구 사용을 금합니다.(강습시간 제외)
  •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사용하신 킥판, 헬파, 풀부이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십시오.(주말, 공휴일 사용금지)
  •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풀에서만 이용하시고 자유수영 이용 시 강습레인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 합니다.
  • 초보자 스타트 및 다이빙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단,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수업 제외)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 수영장 이용회원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산양수영장 안내실 : ☎055-646-6842

수영장 복장 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