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수영장
시설소개
산양수영장 시설소개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00(남평리 742번지)
(스포츠파크 내 소재) |
규 모 |
499.2m²(샤워실 포함)
(25m * 5레인)
|
부대시설 |
ㆍ안내실 1실, 수영용품점 1실
ㆍ탈의실 2실(남, 여)
ㆍ샤워실 2실(남, 여) |
수영장 정기휴장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휴장
수영장 운영시간
수영장 이용가능 시간대
연번 |
이용시간 |
구분 |
이용정원(명) |
비고 |
1 |
09:00~12:00 |
자유수영 |
63(성인기준) |
수영조 퇴장시간(17:30) |
2 |
12:00~13:00 |
수질정화 |
|
3 |
13:00~18:00 |
자유수영 |
63(성인기준) |
사용요금
요금안내
구분 |
기준 |
사용료 |
강습료 |
비고 |
일반인 |
개인 |
1회 |
4,000 |
|
|
월 회원 |
65,000 |
75,000 |
|
단체 |
1회 |
3,500 |
|
20인이상 |
군인
경찰
청소년 |
개인 |
1회 |
3,500 |
|
중,고등학생 |
월 회원 |
55,000 |
65,000 |
단체 |
1회 |
3,000 |
|
20인 이상 |
어린이
경로대상 |
개인 |
1회 |
3,000 |
|
초등학생
만65세이상 |
월 회원 |
45,000 |
55,000 |
단체 |
1회 |
2,500 |
|
20인 이상 |
선수훈련 |
일반인 |
1회 |
2,500 |
|
|
군인,청소년 |
1회 |
2,000 |
|
중,고등학생 |
어린이 |
1회 |
1,500 |
|
초등학생 |
전용사용료 |
1시간(1레인) |
평일 |
66,000 |
|
- 공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사전 협의없이 사용 불가 |
주말(공휴일) |
99,000 |
|
※ 사용료는 부가세(10%) 포함 금액임
사용료 감면
요금안내
대상 |
감면율 |
비고 |
증빙서류 |
여성회원 |
총액의 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
신분증 |
단체회원 |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20명 이상) |
- |
월회원 |
월 회원 중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
|
일반 |
그린카드 소지자 |
신분증
해당카드 |
국가유공자 |
총액의 50% |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가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경남i-다누리카드
해당카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분증 +
한부모 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증명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총액의 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분증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 ※ 할인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가장 감면율이 높은 한 항목만 적용
- ※ 군인,청소년,어린이,경로의 경우 사용요금표에 나와 있는 요금을 따른다.
- ※ 군인, 청소년, 어린이, 경로 또한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율 적용시 일반 요금에서 제일 큰 감면율을 적용함)
- ※ 통영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하며 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수영용품대여
요금안내
물품 |
기준 |
대여료 |
비 고 |
전체대여 |
수영복+수모+수경 |
6,000원 |
용품판매는 제품별 판매가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여 실물확인 후 이용 |
수영복 |
1벌 |
3,000원 |
수경 |
1개 |
2,000원 |
수모 |
1개 |
1,000원 |
타월 |
1장 |
1,000원 |
수영장 이용 수칙
- 풀에 들어가기 전 화장을 지우고 몸을 깨끗이 샤워한 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실내수영장에 적합한 수영복, 수모, 수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복장규정참조)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 하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취하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1시간 내에는 수영을 삼가 해 주십시오.
- 수영장 안에 껌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시고, 항상 청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안경 착용 후 풀에 입수 하실 수 없습니다.(안전상)
- 오리발, 스노클 등의 수영용구 사용을 금합니다.(강습시간 제외)
-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사용하신 킥판, 헬파, 풀부이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십시오.(주말, 공휴일 사용금지)
-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풀에서만 이용하시고 자유수영 이용 시 강습레인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 합니다.
- 초보자 스타트 및 다이빙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단,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수업 제외)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 수영장 이용회원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산양수영장 안내실 : ☎055-646-6842
수영장 복장 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