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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영국민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센터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④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사용자가 센터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 ⑤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의 센터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 일자를 말한다.
  •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일 만료 또는 허가취소,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⑦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 ① '월 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일일 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1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③ '신규회원'이라 함은 월 회원으로 자유 및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한 사람
  • 2. 재등록 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기존회원
  • 3. 환불 후 재가입한 사람
  • ④ '기존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현재 프로그램에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 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소중히 사용할 의무를 갖는다.
  • ③ 노약자 및 지병이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센터에제출하여야 하며, 지병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시 센터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은 회원(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⑤ 회원 상호 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가해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 ⑥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제한)

  •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불 처리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제한된다.
  •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 된다.

제8조(회원모집)

  • ① 회원모집은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 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가입 신청)

  • ① 시설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 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 단, 대리접수 인원은 2명 이내로 한정한다.
  • ③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① 센터는 회원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관리 시스템)

  • ① 이용약관 제7조(회원의 자격)에 의해 회원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한 경우 회원이 된다.
  • ② 1일 회원은 카드 또는 현금 결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월 회원은 회원등록과 회원 카드 발급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통영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 (내부방침 등)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료 감면)

통영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3조(이용료 감면)를 적용 한다.

  • 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며, 감면을 적용 한다.
  •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 될 때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중복은 불가하다.

제14조(시설이용)

  • ① 시설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 ② 시설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
  • ③ 센터는 시설의 운영시간을 종목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시설에서 정한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이용 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정한 입장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 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 이용회원은 1일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위 조항은 1일 회원 및 월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15조(이용의 제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 ② 공중에 유해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③ 이용시설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 ⑤ 기타 센터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16조(강습반 등)

강습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강습회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① 강습반 변경
  •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프로그램의 진행상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정원 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이 부득이 불가할 수 있다.
  • 3.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
  •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 2.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 3. 폐강 : 정원의 30%미만, 강사 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운영, 기타사유
  • ③ 강사교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는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체될 수 있다.
  • ④ 강습의 임의조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
  • 2.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
  • 3. 휴장 후 재개장 시 등
  • 4. 기타 시설보수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통영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등)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부 반환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일부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8조(이용 기간 연기)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① 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단, 연기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에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기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기 횟수는 1회 결제 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
  • ④ 연기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연기신청 후 2개월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 17조(사용료의 반환) ①항 2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 없이 일할 계산(해당 월 기준)하여 환불한다.
  • ⑥ 센터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센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이용 기간 연기 시 개인사물함 연기는 불가하다.

제19조(귀중품 보관)

  •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안전사고 배상)

  • ① 센터는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 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센터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경감 된다.
  • ⑤ 회원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센터 관계자 또는 해당 시간 근무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개인사물함 및 분실물)

  • ①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월 단위 선납이며, 요금은 5천원으로 한다.
  • 1. 개인사물함 이용 연장을 원할 시에는 만료일 이전에 연장요청을 하고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개인사물함 이용 기간 만료 시에는 센터에 해지 요청과 내용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3. 이용료는 월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강습일수나 이용일 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계산 한다.
  • 4. 개인사물함 이용 기간 만료 시 개인사물함 이용자격은 자동상실한다.
  • 5. 개인사물함 이용 중 환불 신청 시 제17조(사용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6.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7. 개인사물함 이용 중 자물쇠 분실 시 사용자가 이용시설에 일정 금액(10,000원)을 변상해야 한다.
  • ② 분실물
  • 1. 유실물 및 분실 신고는 안내 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 3.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 처분한다.
  • 4.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센터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 8.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