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관리운영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 ①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연습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 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경기나 행사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시설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2.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 3. 천연 잔디구장에서 경기나 행사 중에 비가 올 경우
-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 차기 3개월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경로우대대상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 4. 다음 각 목의 단체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 6.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9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 7. 시를 대표하여 제6회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다만, 대표팀별 연 2회로 한정한다)
- 8. 경로우대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 4.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 5. 통영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 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한다)
-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 2.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 3.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 4.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 5.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 하는 경우
⑤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및 제2항제6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전부 반환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일부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인 제외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20호 의거)
이 지침은 2015.7.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9.27.부터 시행한다.